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3을 신설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