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방문 민원인이 폭언·협박·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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