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28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81건, 청원 1건 등을 처리하며 제4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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