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다혜씨가 직접적인 뇌물수수 공모 관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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