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2중 1곳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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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2중 1곳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2곳 중 1곳은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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