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인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 경제를 살릴 혁신 거점이 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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