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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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개량 제도 시행 안내물./김해시 제공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

김해시는 농지개량을 위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지관리팀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 없이 성토·절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개량행위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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