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딥페이크 합성물 등 1700개에 달하는 영상들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 영상물 등을 판매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강조하며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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