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기계가 해당한다.
대당 3125만 원에서 37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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