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기계가 해당한다.
대당 3125만 원에서 37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박형준, 골목으로 들어간 첫 유세…“부산의 내일 함께 그린다”
파주시, 시민 안전 위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충남도민과의 약속, 후보 공약 비교] 15개 시·군 공약, 박수현 '균형' vs 김태흠 '6대 권역'
기장군 3D 지적행정 주목…정선군도 배우러 왔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