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기계가 해당한다.
대당 3125만 원에서 37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안동시,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국립부경대, 해양수산 미래전략 대포럼 개최
[기고]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하남, 청소년 연극교육 새 무대 연다…'꿈의 극단' 거점 구축 시동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