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천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사천시,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2025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한다.

소나무류 판매 및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