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2025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한다.
소나무류 판매 및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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