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재선거 Day8.김천시 '일단 당선되고 보자' 이는 김천시장재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당선시장의 잔여임기와 선거법 최종 판결(6·3·3) 기간이 맞아떨어지는 연유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4일 김천시 선관위는 "국민의힘 B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4일에는 무소속 L 후보가 B 후보 진영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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