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위촉을 취소할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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