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 감사 요청에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25일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 감사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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