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관광 시장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하여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으로 관내 4대종교문화유적지·관광지 방문 횟수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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