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나주시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본사·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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