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김해시 "혼인·출생신고 하면 각별한 선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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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해시 "혼인·출생신고 하면 각별한 선물 드립니다"

혼인신고 부부는 3종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축하 물품은 시에서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1명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혼인신고한 부부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선물은 올해 출생한 아기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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