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라도 최대 3년 징역형…사법당국 엄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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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라도 최대 3년 징역형…사법당국 엄벌 의지

이는 최근 10여년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범과 실수로 산불 낸 실화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다.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절반 이상이 부근 주민의 쓰레기 소각 부주의 또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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