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선동당했다고 비방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고 윤 일병 유족들이 2014년 사건 처분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6개월 뒤 군인권보호관인 본 상임위원이 각하 결정했다"며 "각하 결정 사실이 통지되자 군인권센터가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을 선동하고 인권위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사건을 심의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소위원장 직무는 진정인 쪽 요구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수행하기로 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