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15일만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고발 건을 접수했음에도 사건 배당 결정을 미뤄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