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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