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4)는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