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심은 마약류 투약의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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