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간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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