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달러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미국 J사나 유명 펀드사로 사칭하며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한다.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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