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 2년, 성범죄 공탁 감경 폐지…양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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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징역 2년, 성범죄 공탁 감경 폐지…양형기준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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