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 감사 요청에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25일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국회요구감사를 맡긴 후, 감사원이 처음 내놓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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