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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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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