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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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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