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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