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촌진흥청은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적합)를 지난 2월 21일에 심사 주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진행한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거나 주변 야생종과 자연 교배돼 잡초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실제로 2018년 4월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심플로트가 요청한 지 7년 뒤인 지난달 21일 심사 결과가 나왔으나 바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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