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수용자를 54일 연속 징벌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 징벌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사건이 발생한 A 구치소 소장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구치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B 씨 측은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일으킨 소란행위로 금치(징벌실 구금) 조치 등 장기간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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