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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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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