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웠던 숙취해소제 시장에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온다.
수입식품에도 마찬가지로 숙취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나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평가지표를 모두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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