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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