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실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부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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