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조합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 인맥을 통해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부당대출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검사 사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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