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유부녀와 낳은 아이인데"… 이혼 안하면 친부로 신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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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유부녀와 낳은 아이인데"… 이혼 안하면 친부로 신고 못한다?

별거 중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이 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성이 이혼하지 않아 자신이 친부가 될 수 없어 난감하다는 고민이 공개됐다.

결국 사랑에 빠진 A씨와 B씨는 아이까지 가졌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엄마의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된다.B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법적으로 B씨 남편의 자녀가 된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경우 A씨가 친부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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