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자기자본 20% 등 PF대출 취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이를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26억5000만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C거래소 전직 임원은 회사의 사택 보증금 11억원을 받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C거래소 전현직 임원 등 4명은 본인 사용 목적의 총 105억원 상당의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보증금 지원한도·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내규와 내부통제 절차는 일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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