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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