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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