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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