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은 또한 반외국제재법상 중국에 차별적 제재를 가하는 데 직·간접으로 참여한 개인·조직에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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