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김부각에 제조일자가 미표기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광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으로 나와있으나 제품에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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