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SNS 뒷광고’로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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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SNS 뒷광고’로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철퇴’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SNS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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