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남영동, 청파동, 효창동)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송환 의원은 “용산구의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발의에 동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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