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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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5개의 소셜미디어(이하 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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