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의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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