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가 선행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달리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가사사용인 노동자들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전 사업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도입 당시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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