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취해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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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취해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속해서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괴롭힌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노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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