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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